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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2016.04.11] 도산-조세법 전문 임종엽의 법률상식]“법인 회생계획안에 따라 인가 여부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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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5-20 10:28 조회2,7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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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조세법 전문 임종엽의 법률상식]“법인 회생계획안에 따라 인가 여부 좌우”

[일간스포츠 4월 11일]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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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연계한 새로운 기업회생절차를 마련한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해 여전히 워크아웃 무용론을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산업계에서는 워크아웃에 대해 금융 당국이 채권 금융기관을 통해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통로라는 조롱까지 일고 있습니다.

 

이에 임종엽변호사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며 어려운 국내경제상황과 세계경기침체 등을 원인으로 기업개선작업 즉 워크아웃이 가능한 기업들이 법정관리를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인회생 관련 다양한 시도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보다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보도자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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