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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2017.11.10] “기업이 처한 위기를 기회로”…법인회생·파산 임종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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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1-13 17:08 조회2,4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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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처한 위기를 기회로"...법인회생·파산 임종엽 변호사

[산업일보 11월 10일]

 

“기업이 처한 위기를 기회로”…법인회생·파산 임종엽 변호사



[산업일보]
생활가전 및 상업용 기계장비를 제조, 판매하는 C회사는 심각한 경영난으로 인해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됐다. 사업 확장으로 공정을 이전했지만 이전 공장 매각이 지연되면서 자금사정이 악화된 것.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15년 메르스 사태까지 터지며 매출이 급감했고, 어음을 발행해 매출대금을 선수금으로 지급받아 이를 충당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 결국 C회사는 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고, 회생법원은 C회사의 회생절차 개시원인을 인정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위 사례는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변호사가 C회사의 변론을 맡아 회생절차 개시를 이끌어낸 실제 사건이다. 회계, 세법, 재무관리, 경영 등에 특화된 공인회계사·기업컨설턴트이자 도산(회생/파산) 및 조세법 전문변호사이기도 한 임 변호사를 만나 법인회생·법인파산에 대한 일문일답을 나눴다. 

보도자료원문​

http://www.kidd.co.kr/news/19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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