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기업가치 잔존 여부 따라 효과 달라…도산법전문변호사 조력 충분히[교통신문 2018.10.08.]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0-25 14:13 조회2,03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지난 5월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기업 구조조정 및 회생절차의 성과와 발전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회생절차를 밟은 중소기업 38곳을 대상으로 법원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대상회사 중 48%의 회생신청이 적정 시기를 놓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기업에 채무를 탕감 혹은 유예하는 채무조정절차를 거쳐 채무자 기업이 갱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상 절차로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 사실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허용될 수 있다.
공인회계사 출신의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회생신청 적정 시기는 기업의 계속기업가치(존속하면서 사업을 할 때 얻는 이익)가 아직 청산가치(청산할 때의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될 수 있는 시점”이라며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지보다 적을 때는 회생이 아닌 파산절차로 분류되므로 기업이 회생신청을 꺼려 기업가치가 거의 소진되는 단계에서 회생신청을 하게 된다면 회생절차를 통한 채무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회생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도자료 원문>
http://www.gyotong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67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