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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까다로운 검증으로 제도 악용ㆍ남용 막아…도산법전문변호사 역할[리서치페이퍼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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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0-25 14:16 조회2,0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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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까다로운 검증으로 제도 악용ㆍ남용 막아…도산법전문변호사 역할 더욱 중요

임종엽 도산법전문변호사, 무책임 아닌 최선 다한 종결 돕는 것 사명처럼 여기고 있어
등록일 : 2019-03-25 14:29 | 최종 승인 : 2019-03-25 14:29
                                                               
5c986745f3c7e20190325142941998507.jpeg임종엽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여명)

[리서치페이퍼=신은지 기자] 최근 대법원에 따르면 올 1월 서울회생법원과 전국 13개 지방법원 파산부에 법인 파산을 신청한 기업이 총 63곳으로 집계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 2017년과 201O년 60곳을 갱신한 수치이다. 

구체적으로 2017년 1월과 비교해 올 1월 서울회생법원 파산 신청 건수는 36건에서 33건으로 3건 줄었지만 서울 외 지역의 파산 신청은 24건에서 30건으로 급증해 지방 법인파산이 더욱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공인회계사 출신의 법무법인(유한) 여명의 임종엽 도산법전문변호사는 “법인파산을 결정하는 과정 자체가 단순하지 않아 전문적인 법률 조언이 필수적인 사안”이라며 “적법한 법인파산절차를 완료하면 △채권자들의 변제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음, △채권자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소송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위반 등 각종 형사처벌의 위험성에서 벗어남, △조세부담의 경감, △개인파산, 개인회생절차의 활용가능성이 커짐, △재창업, 새로운 출발의 기점 마련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보도원문>

http://research-paper.co.kr/news/view/9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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