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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막막한 경우 많아…도산법 관련 조력[FAM타임스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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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0-25 14:22 조회2,1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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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막막한 경우 많아…도산법 관련 조력 중요해

등록일 : 2019-02-25 11:57 | 최종 승인 : 2019-02-2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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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엽 변호사 (사진제공: 법무법인(유한)여명)

 

[FAM TIMES(팸타임스)=이경영 기자]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말까지 법인파산 신청이 737건을 기록,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는 소식이다. 12월 신청 건수가 제외된 수치로 종전 역대 최고인 2016년 740건을 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실제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2014년 540건 △2015년 587건 △2016년 740건 등 계속 늘다가 2017년 699건으로 줄었지만 1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 확인된다.

기업이 회사 재산으로 모든 빚을 변제할 수 없을 때 재산을 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우선 나눠주고 남는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인 법인파산 신청이 증가한 이유로는 경기 침체와 이자부담 증가로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여건이 중대하게 작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회생ㆍ파산 신청 건수가 동시에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한계상황으로 내몰린 개인과 기업이 많았음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공인회계사 출신의 법무법인(유한) 여명의 임종엽 도산법전문변호사는 “법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법인의 재산으로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을 정리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발생을 막고, 법인에 소속된 대표자 등의 새로운 출발을 돕는 것”이라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공인회계사, 기업컨설턴트로서의 다양한 경험과 회계, 세법, 재무관리, 경영 등 특화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조금이라도 더 법인파산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시키는데 주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사보도 원문>

http://famtimes.co.kr/news/view/13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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