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01월 13일] [법조인 이사람]기업회생·파산, 조세법 분쟁 분야서 고객 만족 이끌어내는 임종엽 전문변호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03 09:54 조회2,91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법조인 이사람]기업회생·파산, 조세법 분쟁 분야서 고객 만족 이끌어내는 임종엽 전문변호사 [경향신문 01월 13일]
|
조세법변호사 임종엽변호사
기업이 계속 존속하면서 사업을 할 때 얻는 이익이 기업을 청산할 때의 이익보다 크다면 기업의 회생이 파산적 청산과 비교하여 채권자 일반에게 이익이 되고 사회경제적으로도 유리합니다.
다만 기업이 회생신청을 꺼려 기업가치가 거의 소진되는 단계에서 회생신청을 하게 된다면 회생절차를 통한 채무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회생의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따라서 부도위기에 처하면 즉시 회생절차를 신청해야 회생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