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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2016.03.21] 임종엽 변호사,'기업회생 조기졸업 패스트트랙,정비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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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3-22 16:53 조회2,8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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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조기졸업 패스트트랙,

정비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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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는 "패스트트랙은 회생 절차개시 신청부터 회생계획 인가까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진행과정에서 채권자의 참여를 확대시키며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법적 절차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는 "채권자협의회를 위한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 등 자문기관을 채무자 회사의 비용으로 선임하도록 하여 채권자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회생계획 인가 후에는 신속한 종결을 위해 인가 후 주주총회를 통한 출자전환 주주의 의결권 행사로 기업지배권 변동을 현실화하였다"고 강조하고, "부실 초기에 회생 절차를 밟는 것이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회생 절차를 위해서는 운영자금 대여, 신용보증 제공 등 신규자금 지원이 필요하므로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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