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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1 2016.05.23]법인회생, 청산가치나 사업계획·구체성 등에 달라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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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5-25 13:22 조회2,8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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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청산가치나 사업계획·구체성 등에 달라질 수 있어

[NEWS 1  5월 23일]

 

도산, 조세법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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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법원에서 의약판매기업인 A사에게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했습니다. A사측의 대리인인 임종엽변호사는 회생절차의 이유가 영업환경 변화로 인한 매출품목의 감축과 지원자금의 회수 불가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회생은 유동성 위기에 빠진 회사가 채무구조의 개선을 통해 영업을 해 나가면서 채무를 분할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회생계획안을 작성할 경우 채무자에게 부담이 가지 않으며 채권자들에게 동의를 받을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되는것이 좋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기사보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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