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 2018.01.09]"지속적인 기업채무, 법인회생ㆍ파산전문변호사 조력 통해 신속해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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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2-01 14:14 조회2,49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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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기업채무, 법인회생ㆍ파산전문변호사 조력 통해 신속해 해결해야" [한국경제tv 01월 0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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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란 결정으로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한다는 취지를 선언하는 것이다. 파산신청권자는 통상 채권자, 채무자이다. 지난해 3월 상장폐지한 케이엔씨글로벌의 경우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주도했다. 잦은 대표이사 교체, 경영권 분쟁 등의 우여곡절 속에 채권자들은 법원에 파산신청과 취하를 반복한
끝이다.
법무법인(유)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ㆍ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는 "파산신청이 이뤄지면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라는 파산신청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었는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며 "여기서 지급불능이라 함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고, 부채초과라 함은 법인이 실제 부담하는 부채의 총액이 실제 가치로 평가한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법인파산과 법인회생의 결정적 기준은 계속기업가치의 평가와 청산가치의 평가 간의 비교"라며 "계속기업가치 평가 결과 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태임이 확인될 경우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 즉 '경제적 파탄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총재산을 강제적으로 관리·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한 분배·변제를 행하는 것'이란 파산절차의 목적의 충족을 위해 법인파산선고가 이뤄지게 된다"고 조언했다.
*보도자료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5&aid=00005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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