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파산, 건설시장 침체로 인해 위험 가중되는데 시기 놓쳐 상황 악화[FAM타임스 2019.05.09.]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0-25 14:25 조회3,29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건설업체 파산, 건설시장 침체로 인해 위험 가중되는데 시기 놓쳐 상황 악화 겪기 쉬워
▲ 임종엽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여명) |
[FAM TIMES(팸타임스)=이현 기자] 지난해 말 광주ㆍ전남 중견 건설업체였던 삼능건설이 최종 파산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해당건설업체는 1959년 설립된 이후 지역 중견 건설업체로 성장했지만 금융권의 구조조정에서 워크아웃 대상으로 분류돼 2009년 4월경 부도 처리됐다. 이후 회생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판단돼 2009년 5월 법원에서 회생절차가 시작됐으나 M&A 실패, 건설공사 수주를 위한 금융기관 예금의 담보 제공에 따른 극심한 유동성 악화, 해외 재산 매각 실패 등으로 결국 파산이 결정됐다.
이러한 건설업체 파산은 업계에서는 비일비재한 일로 꼽힌다. 관련해 건설업계에 만연한 ‘최저가 입찰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이어져왔다. 대기업으로 구성된 원도급사들이 지역 전문건설 업체가 참여하는 하도급사 선정 기준에 최저가 입찰제도를 적용, 가뜩이나 영세한 지역 건설업계의 경영난 악화를 가중시켜온 것.
공인회계사 출신의 법무법인(유한) 여명의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는 “대부분의 원도급사는 하도급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저가 입찰제를 적용, 업체 간 과다경쟁을 유도하고 있으며 자본금이 영세한 지역 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수주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실정”이라며 “낮은 금액으로 공사를 수주한 전문건설 업체는 공사에 참여한들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경영 악화를 면하지 못할 여지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기사보도 원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