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언론보도

언론보도

  • HOME
  • >
  • 언론보도
언론보도

[경향신문2016.03.07]'시간이 곧 돈'...법인파산 자격 요건과 절차, 어떻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3-09 12:54 조회2,698회 댓글0건

본문

 

'시간이 곧 돈'...법인파산 자격 요건과 절차,

어떻게

 

 

 

 


지난 해 미국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저금리로 버티고 있던 국내 중소기업들이 연달아 파산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전국 법인회생‧파산 건수는 2012년 1199건, 2013년은 1296건, 2014년은 1411건이었으며 2015년에는 1512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역시 법인의 법정관리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는 “법인파산은 기업을 청산할 때의 이익이 존속시켰을 때의 이익보다 클 때 파산관재인이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제도로서, 수익구조가 악화돼 수입보다 영업비용이 더 클 경우 법인의 청산가치를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이라면서 “반면 법인회생은 재무구조가 악화된 경우로 경제성이 있어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유리할 때 계속기업가치를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제도”라고 차이를 설명했다. 

 

이어 “두 가지는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난을 겪고 있는 법인 관계자라면 어떤 제도가 보다 적합한지에 대해 도산 전문 변호사를 통해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