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1 2016.05.23]법인회생, 청산가치나 사업계획·구체성 등에 달라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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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5-25 13:22 조회2,86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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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청산가치나 사업계획·구체성 등에 달라질 수 있어
[NEWS 1 5월 23일]
도산, 조세법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
얼마전 법원에서 의약판매기업인 A사에게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했습니다. A사측의 대리인인 임종엽변호사는 회생절차의 이유가 영업환경 변화로 인한 매출품목의 감축과 지원자금의 회수 불가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회생은 유동성 위기에 빠진 회사가 채무구조의 개선을 통해 영업을 해 나가면서 채무를 분할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회생계획안을 작성할 경우 채무자에게 부담이 가지 않으며 채권자들에게 동의를 받을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되는것이 좋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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