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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법인파산에서 관리인,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시 도산전문변호사[AI타임스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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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0-25 14:33 조회3,2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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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법인파산에서 관리인,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시 도산전문변호사 조력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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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엽 변호사

최근 서울동부지법이 안인섭 당시 대표이사의 부인 심 모 씨를 상대로 제기된 로케트전기 창업주인 고 김종성 회장 유족의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에서 회사 차를 매입하면서 얻은 부당이득을 563만427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심 씨는 해당 차량을 로케트전기로부터 2015년 3월 31일경 1100만원에 구매하고 하루 뒤인 4월 1일 소유권등록을 마쳤는데, 당시 차량 시세는 1500만원 정도로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하게 매매한 것.

이에 법원은 “채무자 회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 즉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며 “이 사건 매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판시했다.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는 “채무자회생법에서는 회생재단, 파산재단의 회복과 감소라는 법률적 변동과 관련하여 부인권, 상계권, 환취권, 별제권 등의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다.”며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분쟁이 관리인, 파산관재인이 행사하는 부인권인데, 부인권이란 채무자가 도산절차 개시 전후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염가로 처분하는 경우 또는 특정 채권자와 결탁하여 그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회복하여 채권자들 사이의 평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고 설명했다.

<기사보도 원문>

http://www.ai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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