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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15]파산재단의 환가와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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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16 11:16 조회3,7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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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15] 파산재단의 환가와 포기

 

파산절차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전부 금전으로 환가하여 배당한다는점에 특색이 있고, 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반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적당한 시기, 방법으로 환가할 재랑권을 가짐. 파산절차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자산가치가 떨어지고, 자산이 멸실되거나 점유 관리에 따른 비용이 증가한 가능성이 있으며, 채권자도 조기 배당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파산관재인은 가능한 한 빨리 환가절차에 착수하여 신속하게 환가 업무를 완료하여야 함.

 

부동산 등 중요한 재산의 환가는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처리하여야 함(법 제492조).

 

파산절차에서 법에 정하여진 윈칙적인 환가의 방법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형식적 경매(민사집행법 제274조) 중 청산을 위한 경매임(법 제496조 제1항). 다만, 경매로 매각하는 것보다 임의매각을 이용하는 것이 통상 더 높은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으므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 매각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가 많음.

 

실무상 채권자들의 절차참여를 보장하고 채권자들에게 매각정보를 알리기 위해 파산관재인은 주요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 공고 - 회생·파산 자산매가 안내」의 공고게시판 등을 이용해 자산 공개매각 공고를 하고 있음.

 

한편,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모두 환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환가가 불가능하거나 환가비용을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파산재단에는 이익이 없고 오히려 불이익만 초래될 수 있으며 파산절차의 종료가 지연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파산절차 진행을 위하 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포기할 수 있음(법 제492조 제12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포기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제외하여 채무자 또는 별제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는 의사표시이므로, 포기된 재산은 파산관재인의 포기 의사표시에 따라 파산재단과는 별도로 채무자의 자유재산이 됨.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포기로 인하여 그 재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처분권이 회복되고 이에 대한 조세·공과금의 부담도 채무자가 지게 되며, 파산채권자는 포기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음.

 

실무상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포기하는 경우 파산채권자로부터 포기에 관한 묵시적인 동의를 얻고 최종적으로 매각 가능성을 타진해 보기 위하여 위 공고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재산의 포기 내용을 공고하면서, 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매수 의사가 있는 경우 매수 의향서를 제출할 것을 알리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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