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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재단채권자의 전용형 채권자대위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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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9-19 16:59 조회1,6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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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채권자의 전용형 채권자대위권 행사 사안 - 특정채권을 가진 재단채권자가 채권의 현실적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에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법률상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3다211803 판결]

1.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파산법'이라고 한다) 제6조는 '파산자가 파산선고 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이를 파산재단으로 보고, 파산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구 파산법 제7조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라고 규정하며, 구 파산법 제152조는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파산관재인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구 파산법 제154조는 '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고, 파산관재인이 위와 같은 주의를 해태한 때에는 그 파산관재인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구 파산법의 규정은 파산자에게는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게 하는 등 파산자의 자유로운 재산정리를 금지하고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의 공정ㆍ타당한 정리에 일임한 것이다(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3978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파산법 제40조는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이를 변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재단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특정채권을 가진 재단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의 현실적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에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경우, 그것이 파산관재인의 직무 수행에 부당한 간섭이 되지 않는 등 파산절차의 원만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재단채권 간의 우선순위에 따른 변제 및 동순위 재단채권 간의 평등한 변제 등과 무관하여 다른 재단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의 공정ㆍ타당한 정리에 일임한 구 파산법의 규정 취지에 반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재단채권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법률상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천◇주택의 파산선고 이후 원고와 파산자 천◇주택의 파산관재인은 사업부지에서 제외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이전 및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에 관한 정산을 위하여 이 사건 매매약정을 체결한 것이고, 이러한 파산자 천◇주택의 파산관재인의 법률행위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하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재단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 상대방인 원고가 이 사건 매매약정에 따라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으로서 구 파산법 제38조 제4호에서 정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리고 파산자 천◇주택의 파산관재인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신탁등기의 말소 및 파산자 천◇주택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져야만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의 환가를 완료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약정에 따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현실적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파산자 천◇주택의 파산관재인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신탁등기말소 및 파산자 천◇주택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파산관재인의 직무 수행에 부당한 간섭이 되는 등으로 파산절차의 원만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구하는 것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신탁등기의 말소 및 파산자 천◇주택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으로서, 재단채권 간의 우선순위에 따른 변제 및 동순위 재단채권 간의 평등한 변제 등과 무관하므로 다른 재단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친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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