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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지조건부채권자의 상계를 위한 변제액 임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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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9-21 16:25 조회1,7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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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제418조(정지조건부채권 및 장래의 청구권과의 상계)

정지조건부채권 또는 장래의 청구권을 가진 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는 때에는 후일 상계를 하기 위하여 '그 채권액의 한도 안에서' 변제액의 임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정지조건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8조를 근거로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채무변제금에 대한 임치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정지조건부 파산채권자가 채무를 실제로 변제할 때에 그의 채권액이 채무변제액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 자신이 변제하는 금액 전부에 대하여 임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203578, 203585 판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18조에서 정지조건부 파산채권자 등에게 채무변제금에 대한 임치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임치청구의 방법이나 절차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정지조건부 파산채권자는 채무자회생법 제418조를 근거로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채무변제금에 대한 임치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예시: 원고(→파산관재인)는 피고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음 다음 위 금원을 원고(파산관재인)가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설한 임치금 계좌에 임치하라.

 

나아가 정지조건부 파산채권자는 그의 정지조건부 채권액 한도 안에서 파산관재인에게 자신이 변제하는 금액의 임치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정지조건부 파산채권자가 채무를 실제로 변제할 때에 그의 채권액이 채무변제액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파산채권자는 자신이 변제하는 금액 전부에 대하여 임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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