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형성권의 행사로 쌍무계약 성립시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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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9-22 13:48 조회1,86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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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권의 행사로 쌍무계약 성립시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이 적용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5다6517(본소), 2015다6524(참가), 2015다6531 판결
[1] 상법 제374조의2에 규정한 영업양도 등에 대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성립한 주식매매계약에 관하여 회사와 주주가 모두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관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 따라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고 주주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후 회사의 귀책사유로 주식대금 지급채무의 일부가 미이행된 경우에도, 관리인이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19조 제1항, 제121조 제2항의 규정들은 쌍방의 채무가 법률적·경제적으로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원칙적으로 서로 담보의 기능을 하고 있는 쌍무계약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가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사자인 일방의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관리인에게 계약을 해제할 것인가 또는 상대방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것인가의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관리인이 계약의 해제를 선택한 경우 이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양 당사자 사이에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쌍무계약의 통칙이다.
따라서 상법 제37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양도 등에 대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성립한 주식매매계약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의 적용을 제외하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이상, 쌍무계약인 위 주식매매계약에 관하여 회사와 주주가 모두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면, 관리인은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고 주주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의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도 포함되고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이유는 묻지 아니하므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후 회사의 귀책사유로 주식대금 지급채무의 일부가 미이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부 미이행된 부분이 상대방의 채무와 서로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아닌 이상 관리인은 일부 미이행된 부분뿐만 아니라 계약의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2] 관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후, 회생계획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어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직권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절차로 이행된 경우, 위 해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그 동안의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288조 제4항], 회생절차가 폐지되기 전에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다면 이후 회생계획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직권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절차로 이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해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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