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9】법인회생-2021. 12. 30. 식품 및 잡화 도소매 유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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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1-03 07:44 조회3,47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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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출신 기업회생전문변호사 식품 및 잡화 도소매 유통업 법인회생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신청절차 및 조세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1. 기업회생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ㆍ공인회계사(KICPA)
2. 회생회사의 사업목적
- 식품 및 잡화 도소매 유통업
3.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이르게 된 경위
- 채무자는 식품 및 잡화 도소매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201O. O. O. 설립되었고, 설립 이후 개인 편의점 및 슈퍼 등을 상대로 라면, 과자, 음료 등을 납품하는 영업을 주로 영위하여 왔다.
- 채무자는 2020년 2월경 이후 코로나19로 인하여 거래처인 편의점 및 슈퍼 등의 매출이 감소하거나 폐업하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채무자의 매출도 함께 급감하였고, 매출채권의 회수도 어려워짐에 따라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난에 처하게 되었다.
- 이 사건 신청일 현재 채무자의 총 자산은 약 O억 원이고, 총 부채는 약 OO억 원으로 채무자는 부채초과 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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