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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법인파산-2023. 3. 22. 원예 도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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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5-16 14:40 조회2,7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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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로서 20년 이상 검증된 능력과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원예 도소매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채무자가 영업이익 급감 및 유동성 위기 등으로 현재 영업을 중단한 채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파산신청일 기준 채무자의 자산은 약 O억 원인 반면, 부채는 약 OO억 원에 달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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