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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법인파산-2023. 12. 22. 아파트 인테리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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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4-05 10:37 조회2,2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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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로서 20년 이상 검증된 능력과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법인파산관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아파트 인테리어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채무자는 노후화된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채무자는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자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OO 등의 가구, 마루, 바스 등을 납품받아 이를 설치하는 것이 주된 사업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와 러시아 전쟁 등의 영향으로 인건비, 자재비 등이 급등하여 수익성이 악화되었고, 2022년 말 대출금리 급등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사회 전반의 소비위축에 따라 매출이 급감하면서 유동성 위기가 시작되었다. 

 이후 광고 다양화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으나, 202O년 O월경 ㈜OO의 발주차단 및 202O년 O월 대리점 계약해지에 따라 유동성이 더욱 악화되어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 원 미만이라고 인정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306조, 제549조를 적용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동시에 이 사건 파산을 간이파산으로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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