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2】법인파산-2025. 5. 8. 의류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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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5-23 08:25 조회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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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의류제조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채무자는 국내 유명브랜드 A, B등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베트남 현지공장에서 의류를 생산한 후 각 거래처에 납품하는 것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였으나, 최근 국내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골프, 등산 등 스포츠웨어의 판매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채무자의 매출도 함께 감소하였고, 발주처의 생산량 감소에 따른 업계간 출혈경쟁으로 인한 염가수주 및 생산원가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으로 채무자의 유동성은 악화되었습니다.
채무자는 202O년 O월경 신규 거래처인 甲사와 사이에 약 O억 원 상당의 생산납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으나, 위 거래처는 발주 물량의 약 50%만을 인도받은 채 202O년 OO월경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고, 이에 채무자는 위 거래처가 인도받은 않은 나머지 상품을 고스란히 떠 안아야 하는 재고부담의재정적 악화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채무자는 금융비용 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결국 실질영업을 중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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