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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법인파산-2018. 12. 21. 의류제조 및 도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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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2-22 08:01 조회5,4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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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공인회계사 임종엽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의류 제조 및 도매업

 

3. 법인파산신청 및 기업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채무자는 원사, 원단, 의류, 잡화 제조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O. O. OO. 설립된 자본금 OOO원의 비상장법인이다.

 

- 채무자는 국내 업체로부터 의류제작을 주문받아 중국 업체를 통해 제작하여 공급하는 등의 사업을 하였다. 그런데 채무자는 201O년 초경 의류제작을 의뢰하였던 중국 업체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국내 업체에 주문받은 의류를 공급하지 못하고 주문을 취소당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201O년 O월경 영업을 중단하였다.

 

- 채무자의 2017.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자산총계는 OOO원이고 부채총계는 OOO원이나 그 자산 대부분은 회수 가능성이 없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채무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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