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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법인파산-2019. 6. 20. 전자부품 제조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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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6-21 06:57 조회4,7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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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공인회계사 임종엽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전자부품 제조판매업

3. 법인파산신청 및 기업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채무자는 전자부품 제조판매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 납입자본금은 O억 원이다.

- 채무자는 텔레비전 내부 MAIN PCB 회로 기판을 표면실장기술로 조립검사하여 A 주식회사 OO공장에 납품하는 업체로서 A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비중이 채무자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구성하였다.

- 채무자는 201O년경 A 주식회사와의 거래를 위한 설비 구입 및 협력사 인수를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다액을 차입하여 부족한 사업자금을 충당하였다. 그러나 OO전자에게 공급하는 제품의 단가가 지속적으로 인하되고, 그 물량도 감소하면서 유동성이 악화되었다.

- 채무자는 201O. 1. 31.부터 생산활동을 중단하는 등 모든 영업을 중단한 상태라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에 따르면, 채무자는 201O. 12. 31. 기준으로 자산 총계 OOO원, 부채 총계 OOO원으로 부채초과 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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