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법인파산-2019. 8. 30. 여행서비스대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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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9-03 07:28 조회4,74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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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공인회계사 임종엽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여행 서비스 대행업
3. 법인파산신청 및 기업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채무자는 국내 및 국외 여행 서비스 대행업, 여행 관련 항공권 및 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201O. OO.경 설립된 자본금 OOO원의 비상장 법인이다.
- 채무자는 설립 이후 해외 여행상품 및 체험 단품을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며 설립 후 201O년경까지 해당 사업의 가능성을 인정받아 OO억 원의 기관 투자금을 유치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나, 동종 업계의 과열경쟁 등으로 인하여 매출증대에 따라 오히려 손실이 누적되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최대 거래업체인 하나투어 등에 대한 거래대금을 연체하게 되면서 유동성 위기에 봉착하였으며 금융비용 부담증대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악재가 겹치면서 매출이 급감하여 자금유동성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오다가 2019. O.경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 채무자의 2018.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총계는 OOO원이고 부채총계는 OOO원이나, 위 자산 대부분은 실재하지 않는 것이어서 채무자는 실질적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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