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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법인파산-2019. 9. 5. 주택건설업,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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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9-06 07:19 조회4,8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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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공인회계사 임종엽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주택건설업, 기술용역업, 전기공사업

3. 법인파산신청 및 기업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채무자는 주택건설업, 기술용역업,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O. O. O. 설립된 자본금 O억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 채무자는 설립 초기에는 주로 미군부대의 전기공사를 수급하면서 매출을 증대시켜 오다가 이를 토대로 국내업체로부터도 공사를 하도급 받으면서 규모를 확장하였다. 그러던 중 채무자가 201O년경 주요 거래 업체인 주식회사 OO건설의 파산으로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면서 경영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채무자는 이러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회사 운영자금을 충당하여 왔으나 201O년경부터 공사 수급을 위한 경쟁이 심화되면서 매출이 감소하고, 공사를 하도급한 업체로부터 잦은 추가공사를 요구받게 되면서 손실이 누적되어 결국 201O. O.경부터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 한편, 2018. 12. 31. 기준 채무자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는 OOO원, 부채총계는 OOO원으로 채무자는 부채초과 상태이고, 현재 남아있는 채무자 자산의 잔존가치가 재무상태표상 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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