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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법인파산-2019. 11. 5. 아동복의류제조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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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1-06 09:19 조회4,4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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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공인회계사 임종엽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아동복의류제조판매업

3. 법인파산신청 및 기업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채무자는 의류 제조 판매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198O. O. O. 설립된 자본금 O억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 채무자는 아동복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등의 영업을 하였는데, 생산원가 증가 및 수익성 악화, 고정비 증가 및 자금 경색, 사업 환경 급변으로 인하여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채무자는 현재 영업을 최소화하고 직원들을 구조조정하여 2019. 10. OO.자로 직원 O명만이 남아 있고, 아동복 제조를 하지 않으면서 매장에서 재고물품을 판매만 하고 있다.

- 2018. 12. 31.자 재무상태표상 채무자의 자산은 OOO원이나, 실제 청산가치는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2018. 12. 31.자 재무상태표상 채무자의 부채는 OOO원이고, 현재 남은 부채는 OOO원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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