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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법인파산-2020. 2. 7. 항온항습기, 공기조화기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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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2-08 08:21 조회4,3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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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공인회계사 임종엽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항온항습기, 공기조화기 제조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 채무자는 항온항습기, 공기조화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1O. O. OO. 설립된 자본금 O억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 채무자는 전산실, 측정실, 실험실에 들어가는 온도와 습도, 먼지를 규정에 맞게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장비인 항온항습기 등을 설계, 시공하는 영업을 하였는데, 201O년 국방부 첨단시설이 침체국면을 맞이하여 매출이 급감하고, 건설사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가 나는 등의 사정으로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채무자는 201O. OO.경부터 영업을 하지 않고 있고, 채무자의 직원들은 201O. OO.경 모두 퇴사하였다.

- 201O. 12. 31.자 재무상태표상 채무자의 자산은 OO억 원이나, 재고자산 O억원 및 무형자산 O억 원은 환가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다른 재산에 대한 청산가치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201O. 12. 31.자 재무상태표상 채무자의 부채는 O억 원이고, 실제 부채는 O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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