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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법인파산-2020. 5. 14. 의류제조 도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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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5-14 14:53 조회4,3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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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공인회계사 임종엽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의류제조, 도소매, 수출입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 채무자는 의류제조, 도소매,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201O. O. OO. 설립된 자본금 O억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 채무자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매출 부진 및 추가 투자 유치의 어려움 등으로 2020. O.경부터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 또한 채무자의 2020. O. OO.자 기준 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는 OOO원, 부채총계는 OOO원으로 채무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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