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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법인파산-2020. 6. 1. LED 제조 및 판매업 채권자파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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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6-01 14:35 조회4,4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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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자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공인회계사 임종엽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LED 제조 및 판매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 신청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OOO원의 대여금채권과 2020. O. OO.자 대위변제에 따른 OOO원의 구상금채권을 가진다고 인정된다.

- 이 사건 신청 당시 채무자의 모든 직원은 퇴사하여 영업을 중단한 상태이고, 채무자 자산의 실제 가치는 OOO원임에 반하여 부채는 OOO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으며, 위 부채의 대부분이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자금 부족으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데, 채무자의 자산을 환가하거나 자금을 차입하여 변제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지급불능과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존재한다고 인정된다.

- 신청인은 채무자의 발행주식 중 OO%를 소유한 지주회사로서, 채무자가 파산절차의 비용을 납부하기도 어려운 재정상태에 처하자 채무자와 협의를 거쳐 이 사건 파산신청을 하였고, 채무자도 파산선고에 동의하고 있다. 달리 이 사건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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