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6】일반회생-2020. 7. 23. 회생회사 대표이사 일반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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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7-25 07:37 조회4,27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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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회생신청대리인
- 법무법인 여명 변호사,공인회계사 임종엽
2.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유
가 채무자의 지위
㈜AAA은 200O. O. O. 의료용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주로 안마의자, 온열안마매트 등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채무자는 ㈜AAA의 법률상관리인 겸 대표이사이다.
나. ㈜AAA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회생계획인가결정
㈜AAA은 사용자 생체인식을 활용한 헬스케어로봇 안마의자에 대한 과다한 연구비지출에도 불구하고 제품화에는 실패하였고, 휴대용 요화학분석기의 판매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중국 카피제품의 등장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으며, 국내 협력사의 자금부족에 의한 선급금 요구 등에 의하여 자금압박이 심해지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었다.
이에 ㈜AAA은 201O. O.경 OO시 소재 OO 공장을 매각하여 운전자금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퇴직금 일시 지급 등의 사정이 발생하여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201O. OO.경부터 다수 어음의 만기가 도래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AAA은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정도의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러 2019. O. O. 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OOO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회생법원으로부터 2019. O. O.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2020. O. O.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다. 채무자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는 ㈜AAA의 금융기관 채무에 대해 약 OOO억 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한 결과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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