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9】법인회생-2020. 9. 1. 요식업체인사업(프랜차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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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9-01 15:33 조회4,29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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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회생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ㆍ공인회계사
2. 회생회사의 사업목적
- 요식업체인사업(프랜차이즈)
3.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는 200O. O. OO. 설립되어 요식업체인사업(프랜차이즈) 등을 영위하여 왔다.
채무자는 202O. O.경 신규 음식점 개점, 인테리어 변경 등을 위해 대규모의 투자를 하였으나,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인천국제공항 및 서울 소재 음식점의 매출이 급감하여 운영자금 및 금융기관 차입금의 이자비용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인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원인이 있고, 달리 법 제42조 각 호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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