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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법인회생-2019. 2.13. 회생계획 강제인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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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2-18 17:47 조회5,6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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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회생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공인회계사 임종엽

2.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회생계획 강제인가결정 주문

회생채권자를 위하여 별지 회생계획 제3장 제3절 제1항 내지 제4항과 같은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별지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3.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회생계획 강제인가결정 이유

- 법률상관리인으로부터 2018. O. O. 제출되고, 2019. O. OO. 수정허가된 별지 회생계 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 1 항의 요건을 구비하였다. 그런데 위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하여 2019. O. OO.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는 의결권 총액 OOO원 중 OO%인 OOO원에 해당하는 의결 권자의 동의를 얻어 법정 요건인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나,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의결권 총액 OOO원 중 OO%인 OOO원에 해당하는 의결권자의 동의를 얻는 데 그쳐 법정 요건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

- 이에 채무자의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주주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하여 위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를 심사하건대,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못하여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채무자에게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으므로 파산적 청산을 하여야 할 수밖에 없는데 채무자가 파산적 청산을 하게 되면 회생채권자에 대한 예상 배당률은 원금 및 개시결정 전 이자의 약 O%에 불과한바, 위 배당률은 원금 및 개시결정 전 이자의 OO%를 변제받게 되는 위 회생계획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로서 회생채권자로서는 채무자가 파산하여 파산적 청산에 의한 배당을 받는 것보다는 조금씩 고통을 분담하여 채무자에게 계속 영업을 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그 영업수익 등으로 채무를 변제받는 편이 보다 많은 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회생채권자조 중 의결권 총액의 OO%를 차지하는 원자재 공급으로 인한 상거래채권자인 A주식회사가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 결여 등을 이유로 위 회생계획안에 부동의 하고 있으나, 채무자는 이 사건 회생 신청 직후인 2018. O. O. 위 회생채권자와 사이에 무상사급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무상사급 방식으로 원자재를 공급받아 안정적인 임가공 매출 및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있어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이고, A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생채권자들의 경우 의결권 총액의 OO%가 위 회생계획 안에 동의하고 있는 점,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채무자가 파산적 청산을 하는 경우 채무자 소속 근로자 OO명의 고용안정과 채무자와의 계속적 거래를 원하는 많은 금융기관 및 거래처의 이익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위 회생계획안이 회생채권자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가결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부동의한 회생채권자의 조를 위하여 위 회생계획안과 같이 회생채권을 변제받는 것으 로, 즉 위 회생계획안 중 회생채권자에 관한 제3장 제3절 제1항 내지 제4항과 같은 내용으로 그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하여 이를 인가함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 그렇다면 위 회생계획은 주문 기재와 같은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이를 인가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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