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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법인파산-2019. 3. 27. 토목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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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4-01 07:57 조회5,4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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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공인회계사 임종엽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토목엔지니어링

3. 법인파산신청 및 기업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채무자는 200O. O. OO. 토목엔지니어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채무자는 국토개발사업, 도시개발 등에서 타당성 용역을 수주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을 주요 거래처로 삼아 토목공사와 관련된 용역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그런데 201O년 이후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하여 매출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정부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예산감축으로 인하여 수주량이 급격하게 떨어진 반면, 설계비 요율은 증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채무자의 대표자와 운영진들은 민간수주의 확대를 시도하였으나 내수경기의 지속적 침체로 인하여 수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채무자는 운영자금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2018. O.경 대형민간수주가 성사되어 외주처리 및 인력확충을 하였으나, 발주처인 민간시행사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위 사업이 무산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 2018.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채무자의 자산은 OOO원이고, 부채는 OOO원으로서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나, 회수불가능한 비유동자산과 유형자산의 가치를 반영하여 추산한 청산가치는 OO원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약 OOO원의 채무초과 상태이다.
- 채무자는 2018. OO.초순경부터 영업이 중단되었고, 2019년 O월경 대표자를 제외한 직원은 모두 퇴사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할 만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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