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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법인파산-2019. 3. 27. 도로설계 등 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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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4-01 07:59 조회5,3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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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공인회계사 임종엽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도로설계 등 설계용역

3. 법인파산신청 및 기업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채무자는 채무자의 대표자 사내이사 OOO이 앞서 200O년경 설립한 A 주식회사와 함께 건설엔지니어링 및 토목설계사업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하여 200O. O. OO. 건설엔지니어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채무자는 수자원개발(하천설계)을 시작으로 도로설계, 구조설계, 토질조사, 상하수도설계, 도시계획, 측량조사 등 OO 지역 지방자치단체 및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설계용역을 주로 수주하였고 민간분야 단지조성설계 등의 용역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그런데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매출원가는 상승한 반면, 공공기관의 예산감축으로 인하여 발주물량은 감소하였다. 그 결과 채무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 2018.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채무자의 자산은 OOO원이고, 부채는 OOO원으로서 채무초과 상태이다.
- 채무자는 2018. OO. 초순경부터 영업이 중단되었고, 2019년 O월경 대표자를 제외한 직원이 모두 퇴사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할 만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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