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법인파산-2019. 4. 4. 콘텐츠 플랫폼, 제작 및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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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4-11 16:30 조회4,98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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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공인회계사 임종엽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콘텐츠 플랫폼 제작 및 유통
3. 법인파산신청 및 기업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채무자는 201O. O. O. 브이알(VR) 콘텐츠 플랫폼, 제작 및 유통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자본금 O억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 채무자는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기술과 채무자의 스토리텔링 역량을 결합하여 디지털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채무자는 다액의 연구개발비용을 지출하였음에도 정부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었고, 은행 대출을 받아 추가 연구개발을 진행하며 중국시장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사드 배치 문제가 발생하여 중국 진출이 좌절된 이후 기존 대출이 연장되지 않는 등 사업이 점차 악화되었다. 결국 채무자는 201O. O.경부터 변제기에 이른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 한편 채무자의 2017.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총계는 OOO원, 부채총계는 OOO원으로 채무자는 부채초과 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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