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법인회생-2019. 4. 15. 건설자재 제조 및 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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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4-17 07:23 조회5,16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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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회생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
2. 채무자 회생회사의 사업목적
- 건설자재 제조 및 판매업
3. 채무자 회생회사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 채무자는 198O. O. O. 건설자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채무자의 납입자본금은 OOO원이다.
- 채무자의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201O. 12. 31. 기준 채무자의 자산은 약 OOO억 원, 부채는 약 OOO억 원이고, 채무자가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채무자의 부채는 약 OOO억 원이다.
- 채무자가 진행한 해외프로젝트 사업(A Project, B Project, C Project 등)에서 약 OOO억 원의 제품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고, 해외 현지 하자유보금 제도에 의한 현금공탁, 제세금, 정산지연 등의 문제로 해외 법인으로부터 약 OOO억 원의 자금 회수가 어려워졌다. 또한 불연제품 개발비로 약 OOO억 원을 지출하였고,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비용을 상당히 지출하였으며, 국내 물류단지 조성 프로젝트에서도 손실을 보았다.
이러한 이유로 자금유동성이 악화되어 채무자는 201O년 OO월경부터 201O년 O월경까지 주요 매입처인 Y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기한을 유예받기 위하여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등으로 담보를 제공하였는데, 이 결과 자금이 경색되어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회생절차 개시원인이 있고, 한편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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