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법인파산-2019. 7. 25. 휴대폰부품 제조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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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7-27 10:12 조회4,86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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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공인회계사 임종엽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휴대폰 부품 제조판매업
3. 법인파산신청 및 기업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채무자는 200O. O. O. 정보통신설비 설치공사, 운용, 유지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로 휴대폰용 액세서리와 충전기를 제조, 판매하였다.
- 채무자는 주로 AA 주식회사에 휴대폰 액세서리와 충전기를 공급하면서 201O년 약 OOO억 원의 매출이 있었다. 그러나 AA의 휴대폰 사업 부진으로 채무자의 공급물량이 축소되었고 201O년 매출은 약 OOO억 원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 채무자는 AA에 의존적인 사업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201O년경 무선충전기를 출시하였으나 마케팅과 자금력 부족 등으로 미미한 매출에 그쳐 사업다각화에 실패하였다.
- 과도한 차입에 의한 금융비용 증가와 매출감소에 따른 자금 유동성 악화로 더 이상 채무의 일반적, 계속적 변제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 2018. 12. 31.자 기준 재무상태표상 채무자의 자산은 약 OOO억 원이나 실제 가치는 약 OO억 원으로 추정되고, 2019. O. 현재 부채는 약 OOO억 원으로 부채초과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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