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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법인파산-2019. 11. 29. 음식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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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2-01 08:11 조회4,3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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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공인회계사 임종엽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음식점 운영

3. 법인파산신청 및 기업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채무자는 200O. OO. OO. 요식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O억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로, 일식한식 등의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 채무자는 설립 후 여러 개의 음식점을 운영하며 사업을 확장하였으나, 2011년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하여 사업에 큰 타격을 입었고, 2015년 메르스사태, 2016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부진하여 매년 손실이 누적되었다. 이에 채무자는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게 되었으나, 결국 재무건전성 악화로 고율의 이자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 201O. O. OO. 폐업 신고를 하였는바,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한편 채무자의 2018.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총계는 OOO원이고, 부채총계는 OOO원이나, 채무자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상매출금의 상당부분은 환가가 불가능하여 채무자는 현재 실질적으로 부채초과상태이다.

- 따라서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 원 미만이라고 인정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306조, 제549조를 적용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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