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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법인회생-2019. 12. 24. 안마의자, 온열안마매트 제조업, 회생절차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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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2-28 08:54 조회4,4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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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회생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공인회계사(KICPA) 임종엽

2. 회생회사의 사업목적
- 안마의자, 온열안마매트 등 제조업

3.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이르게 된 사정

가. 인정사실
(1) 사업목적 등
채무자는 200O. O. O. 의료용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주로 안마의자, 온열안마매트 등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채무자의 자산․부채 현황 및 매출액․손익 현황
채무자의 재무상태표상 2018. 12. 31.경 기준 채무자의 자산은 약 OOO억 원이고 채무자의 부채는 약 OOO억 원이다.
채무자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2016년 약 OOO억 원, 2017년 약 OOO억 원, 201O 년 약 OOO억 원이었는데, 채무자의 당기순이익은 2016년 약 (-)O억 원, 2017년 약 O억 원, 201O년 약 (-)O억 원이었다.
(3) 재정적 파탄원인
채무자는 사용자 생체인식을 활용한 헬스케어로봇 안마의자에 대한 과다한 연구비지출에도 불구하고 제품화에는 실패하였고, 휴대용 요화학분석기의 판매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중국 카피제품의 등장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으며, 국내 협력사의 자금부족에 의한 선급금 요구 등에 의하여 자금압박이 심해지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었다.
이에 채무자는 201O. O.경 OO시 소재 OO공장을 매각하여 운전자금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퇴직금 일시 지급 등의 사정이 발생하여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201O. OO.경부터 다수 어음의 만기가 도래하게 되었다. 이에 채무자는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정도의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러 2019. 12. OO. 이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원인이 있고, 한편 법 제42조 각호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하고, 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법 제74조 제3항, 제4항을,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 목록의 제출기간,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의 신고기간,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에 관하여는 법 제5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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