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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법인파산-2020. 1.6.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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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1-06 15:40 조회4,3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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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공인회계사 임종엽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

3. 법인파산신청 및 기업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채무자는 블록체인연구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201O. OO. OO. 설립된 자본금 O억원의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 채무자는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 개발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였으나, 거래처로부터 용역대금 약 O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면서 재정상태가 악화되었고, 이어 투자유치에 실패하면서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재정적 파탄상태가 초래되었다. 채무자는 2019. OO.경 본점 사무소에서 퇴거하였고 현재 모든 직원이 퇴사하여 영업을 중단한 상태이다.

- 채무자의 2019. 10. 31. 기준 재무상태표 상 자산은 O천만 원이고, 부채는 O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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