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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법인파산-2020. 2.20. 채권자 파산신청 파산선고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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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2-21 16:01 조회4,3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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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인파산 채권자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공인회계사 임종엽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의료기기 제조업

3. 채권자의 파산신청 및 채무자의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채무자는 의료기기 및 의료기기 부자재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O. O. OO. 설립된 자본금 O억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 채무자는 설립 이후 201O년경부터 온수매트를 제조하여 A, B, C 등 홈쇼핑 채널을 통하여 판매하였다. 그런데 채무자가 제조한 온수매트 내의 콘트롤러에 불량이 발생하여 위 온수매트에 대한 대량 교환 및 환불을 실시하면서 채무자의 경영이 어려워졌고, 위와 같은 불량 발생 이후에는 홈쇼핑업체에서 채무자가 생산한 온수매트를 판매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채무자의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채무자는 200O. O. OO. OO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나 200O. O. OO. 회생개시신청 기각결정이 내려졌고, 그 이후 사실상 폐업상태에 이르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 한편, 채무자의 회생개시신청 이후 작성된 200O. O. OO. 기준 채무자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는 OO억 원(청산가치 평가결과 자산총계는 OO억 원이다), 부채총계는 OOO원 원으로 채무자는 부채초과 상태이고, 채무자가 이후 사실상 폐업상태에 이르러 현재까지 위와 같은 부채초과 상태가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 신청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OO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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