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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법인파산-2020. 4. 21. 음식점업, 프랜차이즈가맹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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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4-28 06:54 조회4,3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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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신청 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공인회계사 임종엽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일반음식점업, 프랜차이즈업 가맹사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파산원인)
- 채무자는 201O. O. OO. 일반음식점업,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로서 OOOOO라는 브랜드로 일본식 OO을 주메뉴로 운영하고 있는 외식업체이고 사업형태는 외식브랜드 운영(직영점),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등이다.
- 채무자는 전 사내이사의 마케팅 파워에 전적으로 의존을 하였는데 전 사내이사에 대한 이미지가 악화되어 매출이 급격히 하락하였고 이와 같은 매출의 감소는 직영점의 손실, 가맹점의 이탈로 인한 로열티 수익의 감소 등로 이어져 새로운 주주의 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다. 그리고 201O. O.경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국민들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의 확산과 201O. O.경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하여 매출액의 감소는 더욱 악화되었다.
- 채무자의 현재 실제가치 평가 자산은 OOO원인 반면, 부채는 OOO원에 달하므로 부채초과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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