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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법인파산-2020. 5. 12. 영화제작업 및 배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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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5-13 07:43 조회4,3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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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신청 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공인회계사 임종엽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콘텐츠제작 및 판매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영화제작업 및 배급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 채무자는 201O. OO. OO. 콘텐츠제작 및 판매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영화제작업 및 배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영화에 들어가는 특수효과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하여 제작,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 채무자의 매출은 대부분 중국 영화에 들어갈 특수효과를 제작, 납품하는 데서 발생하였는데, 201O년 중국 영화계에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영화제작 편수가 급감하고, 특히 대형 영화의 제작이 취소되어 채무자는 201O년 여름경부터 재정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채무자는 201O. OO.경부터 재정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201O년 말 코로나 사태로 중국의 영화 프로젝트가 전면 취소되면서 직원들이 퇴사하기 시작하여 202O. O.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고, 202O. O.경에는 금융기관 채무 등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 채무자의 2020. 3. 31. 기준 재무상태표상 자산 총계는 OOO원, 부채 총계는 OOO원이나, 위 자산 중 외상매출금 OOO원, 단기대여금 OOO원은 회수 불능이거나 회수 가능성이 낮은 자산으로, 채무자의 이 사건 신청일 무렵 자산 가치는 약 OOO원, 부채는 약 OOO원으로 채무자는 부채 초과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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