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7】법인회생-2020. 5. 28. ERP 매도청구권 행사금지 가처분 방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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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5-29 14:55 조회4,94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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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기업 복귀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인 ‘지분보유 조항’(Equity Retention Plan-ERP)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는 경우 ‘보통주’의 형태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공정형평원칙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상대적 지분비율법을 채택하고 있는 실무에 있어서는 통상 권리감축된 기존 주주의 최종지분율이 회생채권자 등의 최종 현가변제율보다 낮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기존 경영주가 경영권을 상실하게 되어 회생절차 신청의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이 논의되어 왔는데, 출자전환하는 신주를 상환전환우선주로 발행하는 방식은 그에 대한 유력한 해법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출자전환으로 발행하는 신주를 인가 후 일정기간(상환기간) 동안 예상초과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배당가능이익으로 상환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기간이 도과되면 보통주로 전환되며, 잔여재산분배나 이익배당에 있어서 보통주에 우선하는 상환전환우선주로 발행하고(상대적 지분회복), 선택적으로 구 주주에게 위 기간 동안 상환전환우선주를 매수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부여(절대적 지분회복)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구 주주로 하여금 경영권 회복의 강력한 인센티브를 가지게 하여 회생회사의 정상기업으로의 조기복귀를 가능하게 하고, 동시에 회생채권자 등으로 하여금 예상초과수익금으로 추가 변제를 받아 손상된 변제율의 회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지분율 이상인 구 주주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부여하고 상환기간 내에 상환가격을 매수가격으로 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무례이다."
오늘은 구 주주와 회생회사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 회생회사 보통주식에 대한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질권을 실행하여 우선매수권을 가질 수 있는 해당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회생회사 구 주주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금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채권자의 매도청구권 행사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하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 파산) 전문변호사가 채무자들을 대리하여 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위 채권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아니다라는 가처분기각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소명사실
가. 채권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甲과 물품거래를 하였던 회사이다. 채무자 乙은 甲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 전 甲 발행 보통주식 1,249,009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甲의 모회사이다. 채무자 丙은 채무자 乙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자로 지정된 회사이다.
나. 채권자는 2009년경부터 甲에 OO 생산에 쓰이는 원자재를 공급하였다. 그런데 甲은 201O년 말경부터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어 채권자에 대하여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채권자는 2018. 12.경 미지급 물품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甲의 모회사인 채무자 乙에게 채무자 乙이 보유한 甲 주식에 관한 질권설정을 요구하였고, 채권자와 채무자 乙은 아래와 같이 질권설정계약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다. 한편, 甲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데(OO법원 201O회합100OOO), 甲은 2019. OO. OO.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고, 2020. O. O. 회생계획 변경인가결정을 받았다.
라. 변경된 회생계획에 따르면, 회생채권(대여금채권), 회생채권(구상채권), 회생채권(보증채권), 회생채권(상거래채권), 회생채권(손해배상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48%는 출자전환하고, 회생계획 인가일 다음 날 출자전환을 통해 발생할 신주의 종류는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로 하며,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 다음 날 甲의 자본금 규모 적정화를 위해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우선주, 의결권 있는 상환전환우선주, 의결권 없는 상환전환우선주 각 9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우선주, 의결권 있는 상환전환우선주, 의결권 없는 상환전환우선주 각 1주로 병합하고,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무상소각하게 된다. 나아가 회생계획 인가결정 당시 인가결정 전 甲의 보통주식 30% 이상을 보유한 자가 지명한 자는 변경 회생계획이 정한 바에 따라 2020. 1. 1.부터 2022. 12.31.까지 상환전환우선주의 주주에 대하여 보유한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매도를 청구할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
마. 甲의 회생계획 변경인가결정에 따라 甲 발행 상환우선주식 중 채권자는 53,333주(= 50억 원 × 48% ÷ 1주당 금액 5,000원 × 1/9, 단주 버림)를, 丁 유한회사는 151,780주를, 戊 유한회사는 8,442주를, 己 주식회사는 21,550주를 각 보유하게 되었다.
바. 채무자 乙은 2020. 3. 18. 채무자 丙을 주식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자로 지정하였다. 채무자 丙은 2020. 3. 19. 채권자에게 상환전환우선주 53,333주에 대한 매수통지를 하였고, 2020.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채권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상환전환우선주의 매수대금 266,665,000원(= 53,333주 × 5,000원)을 공탁하였으며, 丁 유한회사, 戊 유한회사, 己 주식회사에 대하여도 상환전환우선주 매수통지를 하였다.
2. 이 사건 신청의 요지
채권자는 채무자 乙과 甲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 甲 보통주식에 대한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9. 10. 8. 질권을 실행하여 해당 주식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甲의 회생계획에 따라 甲 발행 상환전환우선주의 주주에 대하여 보유한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매도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 권리자는 채무자 乙이 아니라 채권자이다.
따라서 채권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OO지방법원 202O가합10OOO 주주권 확인 등 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丙에 대하여 매수청구한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한 주주권 행사 금지를, 채무자 乙에 대하여 채무자 丙이 매수청구한 상환전환우선주를 제외한 나머지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 또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자를 지정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가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될 때까지 가처분 신청인이 입을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잠정적인 처분이고, 이러한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 승패의 예상,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회사의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금지 등의 가처분은 일반 가처분과는 달리 단순한 집행보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는 가처분으로 회사의 주주권의 귀속을 변동시켜 버리는 거의 종국적인 만족을 얻는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반면, 채무자들로서는 가처분결정의 당부를 다투어보지도 못한 채 의결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고, 원상회복도 곤란한 상황에 이르게 되므로,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통상의 가처분보다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
나. 피보전권리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와 채무자 乙의 도장이 날인된 2018. 12. 13.자 주식질권설정(담보제공)계약서에 채권자가 2018. 12. 26.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 및 심문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와 채무자 乙 사이에 甲의 주식에 관한 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
①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합의)을 그 요건으로 하는바,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쌍방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청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민법 제534조의 규정에 비추어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종전의 청약자의 청약은 실효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17834 판결 참조).
채권자는 2018. 12. 14. 채무자 乙의 2018. 12. 13.자 제안, 즉 ‘채권자와 채무자 乙이 협의하여 선정한 공인회계사가 공정하게 평가한 금액으로 채무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로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에 대하여 반대하며 “채권자는 담보주식에 대한 질권을 실행하거나 주식을 처분(상계포함)하여 채무에 충당한다.”는 내용의 질권 실행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는 민법 제534조의 규정에 비추어 채권자가 채무자 乙의 2018. 12. 13.자 청약을 거절함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② 채무자 乙의 2018. 12. 13.자 청약이 채권자의 거절로 실효된 이상, 그 이후 채권자가 그 주장처럼 2018. 12. 23. 청약 거절의 의사를 번복하고 채무자 乙의 2018. 12. 13.자 청약에 대하여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③ 한편, 채권자는 2018. 12. 23. 채무자 乙의 대리인 이OO을 통해 채무자 乙의 실질적인 1인 주주인 안OO에게 2018. 12. 13.자 청약에 대한 번의 승낙의 동의를 받았고, 안OO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질권설정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안OO가 그와 같은 승낙을 할 지위에 있다거나, 채권자가 이OO을 통해 안OO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렸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오히려 채권자는 2019. 1. 16. 채무자 乙에 2018. 12. 14.자 제안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질권설정계약체결을 제안한 점을 고려하면, 2019. 1. 16. 당시까지도 계약 당사자인 채무자 乙과 질권 실행 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④ 채권자와 채무자 乙은 상대방에게 각자의 도장이 날인된 계약서 초안을 송부하는 방식으로 질권설정계약에 관하여 협의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가 2019. 1. 16. 채무자 乙에 2018. 12. 14.자 제안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질권설정계약 체결을 제안한 점을 고려하면, 채권자가 소지하던 계약서 초안에 임의로 도장을 날인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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