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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법인파산-2020. 5. 28. 인테리어 시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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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5-30 11:10 조회4,2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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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 채권자신청 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도산전문변호사,공인회계사(KICPA) 임종엽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인테리어 시공업,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판매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 채무자는 201O. O. OO. 인테리어 시공업,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신청인은 채무자에게 2020. O. OO. 기준 약 OO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OO법원 2018회합100OO)에서 조사된 2018. O. O. 기준 채무자의 자산은 약 OOO억 원(실사가치), 부채는 약 OOO억 원이다. 

-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는 2019. O. O. 폐지되었고, 채무자는 그 이후 영업을 중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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