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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법인회생-2020. 6. 11. 회생계획 강제인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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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6-12 08:01 조회4,4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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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회생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 여명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공인회계사(KICPA) 임종엽

■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회생계획 인가결정 주문 및 이유

● 주 문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별지 회생계획 제3장 제2절과 같은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별지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 이 유

1. 기초사실

1) 법률상관리인은 2019. O. OO. 회생계획을 제출한 이후 2020. O. O.자 별지 회생계획(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 한다)으로 수정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20. O. O. 이 사건 회생계획에 대하여 수정허가를 하였다.

2) 이 사건 회생계획의 결의를 위하여 2020. O. O. OO:00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 조에서는 의결권 총액 OOO원 중 약 OO%에 해당하는 의결권자의 동의를 얻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7조 제1호에 서 정한 2/3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그러나 회생담보권자 조에서는 의결권 총액 OOO원 중 약 OO%에 해당하는 의결권자의 동의만을 얻어 법 제237조 제2호 가.목에서 정한 3/4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

2. 이 사건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한 판단

1) 인가요건 충족 여부 검토

(1) 채무자에 대한 이 사건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못하여 회생절차가 폐지됨으로서 채무자가 파산적 청산을 하는 경우의 예상 배당율과 이 사건 회생계획의 현가변제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회생채권자뿐만 아니라 회생담보권자로서도 채무자가 파산하여 파산적 청산에 의한 배당을 받는 것보다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는 편이 유리하다.

(2)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생담보권자 조의 경우 부동의한 OOO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유동화회사’라고 한다. 회생담보권 의결권비율 OO%)를 제외한 다른 회생담보권자는 모두 이 사건 회생계획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3)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총 의결권액 OOO원을 기준으로 하면 동의율은 약 OO%이다.

(4) 부동의한 이 사건 유동화회사가 명확한 부동의 이유나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법률상관리인은, 이 사건 유동화회사가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이전에 담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야 하고, 계약금으로 이 사건 유동화회사에 조기변제를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부동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유동화회사의 부동의 사유가 법률상관리인의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생계획에 의하면 담보목적물을 제1차연도(202O년)에 매각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고, 회생담보권에 대한 변제계획 불이행 시 담보목적물의 처분권한을 최우선순위 회생담보권자인 이 사건 유동화 회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회생계획은 이미 회생담보권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다.

(5) 나아가 이 사건 회생계획은 법 제243조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고 있다.

2) 권리보호조항의 설정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회생계획이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가결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법 제24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부동의한 회생담보권자 조를 위하여 주문과 같은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이를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주주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

3. 결론
주문 기재와 같은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이 사건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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