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법인파산-2020. 7. 1. 담보권설정행위, 채권양도행위 부인권 행사, 부인의 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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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7-02 14:03 조회5,12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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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설정행위, 채권양도행위 부인권 행사, 부인의 소 성공사례
■ 부인권을 행사한 법인파산관재인
- 공인회계사(KICPA) 출신 법무법인 여명 도산,조세법 전문 변호사 임종엽
■ 부인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X는 원고에게 299,762,980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11.부터2019. 12. 20.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와 피고 Y 사이에서 주식회사 T가 2019. 11. OO.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제29OOO호로 공탁한 12,147,44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부인의 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무자 주식회사 甲의 재산처분행위
1) 채무자 주식회사 甲(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은 2019. 8. 13. 피고 주식회사 X(이하 ‘피고 X’이라 한다)에 OO시 OO면 OO리 366-1 창고용지 4,417㎡ 및 그 지상 건물, 같은 리 366-3 도로 113㎡, 같은 리 367 창고용지 179㎡(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채무자 회사’로 하는 채권최고액 3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 채무자 회사는 2019. 11. 1. 피고 Y에게 채무자 회사의 주식회사 T(이하 ‘T’라 한다)에 대한 12,356,600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 양도’라 하고, 위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그 무렵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위 채권양도통지가 2019. 11. 5. T에 도달하였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채무자 회사는 2019. 9. 18. 홍OO 외 2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매매대금 2,45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홍OO 외 2인은 2019. 10. 1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 X는 같은 날 299,762,980원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었다.
다. 채무자 회사에 대한 파산절차 진행
채무자 회사는 2019. O. OO. 파산신청을 하여 2019. OO. O. 채무자 회사에 대한 파산이 선고되었고(서울회생법원 2019하합100OOO), 원고가 채무자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T의 공탁
T는 2019. 11. OO.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제29OOO호로 채무자 회사 또는 피고 Y을 피공탁자로 하여 물품대금 채권액 12,147,440원을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하고, 위 공탁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채무자 회사는 피고 X에 대한 기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회사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X에 담보로 제공하였는 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고의부인의 대상이 된다.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은 채무자 회사의 파산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에 관한 행위로서 비본지행위에 해당하여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3호에서 정한 위기부인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피고 X는 원고에게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과정에서 지급받은 299,762,980원 및 그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채권 양도는 사해행위 및 비본지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 3호에 따라 이를 부인한다. 원고의 부인권 행사에 따라 이 사건 채권양도는 무효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3. 판단
가. 피고 X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고의부인의 성립 여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 것’을 필요로 하는데, 특히 편파행위의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부인대상행위 유형화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 안전과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 혹은 담보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지만, 더 나아가 파산채권자에 대한 적극적인 가해의 의사 내지 의욕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271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18131 판결 참조).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은 편파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회사는 장래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① 채무자 회사는 아동복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등의 영업을 하였는데, 생산원가 증가 및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무렵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할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2018. 12. 31. 기준으로 채무자 회사의 자산총계는 OOO원이고, 부채총계는 OOO원이었다.
② 채무자 회사는 2013. 8.경부터 2019. 4.경까지 피고 X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왔는데, 2019. 5.경 이후부터 피고 X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2019. 8. 13. 약 3억 원의 기존 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③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개월도 지나지 않아 파산신청을 하였다.
2) 피고 X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하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그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56644 판결 참조).
피고 X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채무자 회사의 재산상태 및 피고 X가 2019. 5.경 이후부터 채무자 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점을 비롯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X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X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파산채권자들을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 X의 악의 추정을 뒤집어 선의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 X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상회복의 방법
채무자회생법은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가액배상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부인권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가액배상 또한 인정된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50275 판결 참조).
부인권의 행사는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므로(채무자회생법 제397조 제1항),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부인등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부인권이 행사되기 이전에 피고 X가 금원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에 따라 부인등기의 방식에 따른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X는 이에 갈음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금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행위가 부인된 결과 채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변제받은 날부터 발생한 법정이자 역시 과실로서 함께 반환되어야 하고, 한편 소로써 부인권을 행사함과 아울러 원상회복으로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체책임을 진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4885 판결 참조). 이는 이 사건과 같이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면서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4) 소결
따라서 피고 X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299,762,98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금원을 지급받은 날인 2019. 10.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X에게 송달된 2019. 12.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고의부인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선택적 주장인 위기부인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 Y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고의부인의 성립 여부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채권 양도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파산신청을 하고 파산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채무자 회사의 재산인 물품대금 채권을 특정 채권자인 피고 Y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 양도는 편파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회사는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채권자에게만 변제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 양도는 고의부인의 대상이 된다.
2) 피고 Y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Y는 이 사건 채권 양도 당시 이 사건 채권 양도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Y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Y가 이 사건 채권 양도 당시 파산채권자들을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 Y의 악의 추정을 뒤집어 선의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 Y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소결
부인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12. OO. 피고 Y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채권은 다시 채무자 회사에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 Y가 위 출급청구권의 귀속을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원고의 고의부인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선택적 주장인 위기부인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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