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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법인파산-2021. 1. 25. 자동차용품 도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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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1-28 07:00 조회4,2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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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자동차용품 도소매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채무자는 자동차용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O. O. O. 설립된 비상장법인이다.
-채무자는 설립 이후 주로 차량용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등 차량용 전자제품을 도매로 판매하였는데 2019년말부터 시작된 코로나 19사태로 고객들이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을 통해 차량용품을 구매하면서 2020년 O월 이후 신규 매출이 부진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자금유동성 악화로 재료매입처에 대한 대금지급이 연체되어 물품 공급이 중단되는 바람에 영업을 중단하게 되면서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체불하는 등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 채무자의 직원들은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모두 퇴사하였고, 채무자의 모든 영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 채무자의 자산 중 재고자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합계 약 OOO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은 대부분 환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에 반하여 채무자의 채무는 약 OOO만 원으로 채무자는 부채 초과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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