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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법인파산-2018.5.17. 귀금속, 핸드백 등 제조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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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5-19 15:46 조회5,4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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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공인회계사 임종엽

2. 법인파산선고일
- 2018. 5. 17. 10:00

3.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귀금속, 핸드백 등 제조판매

4. 법인파산신청 및 기업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BJ회사는 20OO. O. O. 귀금속, 보석 등의 제조업, 도소매업,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O억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 BJ회사는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BOT의 온라인 인프라를 바탕으로 10대 후반부터 50대에 이르는 여성을 주요 고객으로 하여 커스튬주얼리와 핸드백 등 피혁제품을 판매하며 성장하였다. 그러나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에 따른 제조원가의 증가로 점차 수익이 감소하였고,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대량생산 방식을 도입하였으나 오히려 판매 부진으로 인한 재고비용이 급증하면서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 결국, BJ회사는 201O. O.경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 BJ회사의 201O.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총계는 O억 원이고 부채총계는 OO억 원으로 BJ회사는 현재 부채초과 상태이며, BJ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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