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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법인파산-2018.5.17. 웨딩쥬얼리 제작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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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5-19 15:49 조회5,5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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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공인회계사 임종엽

2. 법인파산선고일
- 2018. 5. 17. 10:00

3.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웨딩쥬얼리 제작판매

4. 법인파산신청 및 기업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BOT회사는 20OO. O. O. 귀금석·보석 제조 서비스, 산업디자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O억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로, 웨딩쥬얼리의 제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였다.

- BOT회사는 201O년부터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자들의 웨딩쥬얼리 구매 성향의 변화로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자, 201O년 주식회사 BJ를 설립하여 사업영역을 확대하는데 많은 투자를 하였다. 그러나 저조한 판매량, 외상매입금 증가 등으로 BOT회사의 재무상태가 더욱 악화되었고, 결국 BOT회사는 201O년 O월부터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 BOT회사의 201O.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총계는 O억 원이고 부채총계는 OO억 원으로 BJ회사는 현재 부채초과 상태이며, BJ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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